'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

    작성 : 2025-11-20 14:55:50 수정 : 2025-11-20 16:03:58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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