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백 교사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따른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졌던 백 교사는 2021년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천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처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했으나, 행정소송 끝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법원의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들도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의 경우는 더 낮다"며 "인사처는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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