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와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신고자를 추적한 끝에 밤 11시 15분쯤 국회의사당 인근 한 건물에서 57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또,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됨에 따라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