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선원 코로나19 방역 강화.."음성 확인 후 승선"

    작성 : 2022-01-21 15:54:35
    목포시

    목포시가 전라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합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목포에서는 지금까지 선원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원 집단감염과 선원발 확산이 지속되자 전남도는 주 1회 진단검사 등을 골자로 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내·외국인 포함)은 입항 당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 명절 연휴 뒬 복귀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승선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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