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보증금 증액 요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민사부 허상진 부장판사는 광주 선암동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증금 임대료 증액분을 낼 필요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허상진 부장판사는 물가와 인근 아파트 임대료의 큰 변동이 없고, 1년 전에도 인상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이번 인상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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