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남기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선숙 판사는 지난 2월 중순 13살 문 모군을 차로 친 뒤 명함과 5만원을 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46살 진 모 씨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진 씨가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연락처를 건네주었을 뿐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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