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여수시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작성 : 2015-04-12 20:50:50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52살 장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장 의원이 선거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황씨를 책임자로 신고하고, 아내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데 동조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