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황 전 구청장이 승진 대가로
천5백만원을 받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사례금 3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9월
남구청 공무원 승진과 채용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5-06-03 14:45
처·자식들 태워 바다로 돌진한 40대 남성에 '살인죄' 적용
2025-06-03 13:52
"기표 잘못했다" 투표용지 찢은 60대..선관위 조사
2025-06-03 11:48
"채무에 힘들어서" 수면제 먹여 바다로 돌진, 처자식 3명 살인한 40대 남성
2025-06-03 11:02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로 1명 사망..대응 1단계 발령
2025-06-03 10:12
차에 불 질러 아내 살해한 남편 "10년 투병에 같이 죽으려고..수면제 먹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