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황 전 구청장이 승진 대가로
천5백만원을 받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사례금 3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9월
남구청 공무원 승진과 채용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6-06-06 16:25
강릉 해변서 사진 찍던 30대女 파도 휩쓸려 숨져
2026-06-06 08:13
아파트 8층서 쇠구슬 '탕탕탕'…차량 파손한 70대 검거
2026-06-06 07:28
음주단속 불응 2.7㎞ 도주하다 '쾅'…2명 사망·6명 부상
2026-06-06 06:58
인천 해안가 절벽서 60대女 관광객 추락 숨져
2026-06-05 15:00
경찰, 8일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