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한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사항이라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1년 동안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은 강원교육청에 이어 전남교육청이 2번째로 교육부가 전임자 허가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6-02 09:31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 밀물에 익사한 40대..法 "지자체가 배상해야"
2025-06-02 09:00
민주당 강선우, 선거 유세 중 남성에게 폭행당해.."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2025-06-02 07:42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2일 구속 여부 결정
2025-06-01 23:13
경찰, ‘리박스쿨’ 수사 착수.."댓글 조작 의혹"
2025-06-01 22:35
"파리 생제르맹 우승 축하연이 생지옥"..500명 체포, 2명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