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한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사항이라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1년 동안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은 강원교육청에 이어 전남교육청이 2번째로 교육부가 전임자 허가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24 07:06
"나는 신이다" 세뇌해 여신도·의붓딸 성폭행한 '유사 교주'
2026-01-23 22:21
"돈 줘!" 거절하자 80대 아버지에 주먹질한 50대 아들
2026-01-23 20:30
전남 진도서 일대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2026-01-23 20:13
"페달 오조작..." 60대 몰던 SUV 경비실 돌진, 70대 경비원 다쳐
2026-01-23 17:20
"왜 어금니 안 뽑아줘"...대학병원에 인화물질 들고 간 5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