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 시작…27일 마감

    작성 : 2026-05-22 09:47:15
    노조원 투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
    ▲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됩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대상은 전날(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고,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 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왼쪽부터)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한 해 30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전망대로라면 사업성과(영업이익)의 31조 5억 원(10.5%)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전사 실적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올해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반도체)부문 공통 재원 분배(40%)에 따라 최소 1억 6천만 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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