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여부 심의 기간에도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작성 : 2026-06-11 21:18:56 수정 : 2026-07-16 09:38:08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으나, 강제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학폭위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열렸고, 이마저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SNS 대화방에서 A양의 신체를 찍어 무단 유포하고 언어 폭력을 가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앞구르기를 시키거나 물건을 훔치는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15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학교가 취한 건 일주일간의 긴급 분리 조치가 전부였습니다.

    ▶ 싱크 : A 양 보호자
    - "'내가 학폭 뒤에 숨어있으면 나의 미래도 걱정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거기(교실) 가는 게 두렵고, 내가 가도 어차피 내가 그 상황에서 피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가해 학생과 분리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소견서도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A양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주겠다는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들면서, 정작 피해 학생의 학습권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판단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합니다)"

    어제(10일)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과 통보까지는 일주일이 더 걸립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는 1,278건으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사안이 늘어나는 만큼, 심의 기간에도 피해 학생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위 기사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를 요구해와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불출석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아쉐르
      아쉐르 2026-06-29 23:06:29
      같은 상황으로 중학생 우리 아이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은 웃으며 학교 가고 학원도 가고 중간 비는 시간에 놀러도 다니더군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학교의 안내가 어떤 의미인지 수차례 받아본 학부모님들은 알수 있지요. 절차 안내이지만 사실상 이 방법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것이니... 다시 그 교실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절차를 잘~~~ 안내하기만하는 학교가 참으로 야속합니다.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