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깡' 박광태 前광주시장, 유죄 확정

    작성 : 2016-07-29 11:23:03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해
    공금을 유용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광주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업무추진비 카드로 150여 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할인유통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