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이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강사와 교육시설,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서·농어촌 지역은 전문 교육기관 부족으로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기관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진도를 비롯해 해남 등 인근 자치단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지역 내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교육 운영 준비를 진행한 뒤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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