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한 달...고소·고발된 피의자 118명

    작성 : 2026-04-12 13:00:01
    ▲ 대법원 전경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우려해 법관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44건입니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1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 중에서도 법관이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왜곡죄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 만큼 명백한 사례가 아닌 이상 실제 법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비대한 사법부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자칫 법왜곡죄를 우려해 '법대로만 하자'는 보신주의적 법관 판단만 내릴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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