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수차례 날린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및 비행을 공모한 민간인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의 무인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송치된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운영해 왔습니다.
TF는 이들이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 18일~11월 사이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시험 비행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도 피의자 3명이 함께 저지른 8차례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 씨, 오 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 등도 수사 중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C 소령과 D 대위도 함께 입건된 상태로, D 대위는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 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도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된 직원 A 씨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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