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소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63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5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냐"는 아내의 질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잔소리가 화가 났다는 범행 동기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범행 6개월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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