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폭행](/data/kbc/image/2022/03/1648013276_1.800x.0.jpg)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해마다 2백여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등 모두 6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주 폭행이 554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폭행 사례 가운데 42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1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191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ㆍ인명구조ㆍ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20일 시행된 개정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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