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서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선고

    작성 : 2022-03-18 15:43:44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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