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파쇄 작업 중 숨진 김재순 씨가 일했던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수십여 건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간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김 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CCTV 분석 결과 위험 업무를 평소에도 혼자 했고, 작업 전 사전 조사나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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