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 모 씨가 지난 13일 재심을 청구 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와 의미 등 관련해서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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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재심 청구의 이유와 의미는?
-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판사 역시 불완전한 탓에 판결 오류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재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VCR IN)
그런데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 중 모방범죄로서 진범이 밝혀진 것으로 알았던 8차 사건 재판결과가 과학수사와 이춘재의 자백을 통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6개월을 복역하다가 감형되어 2009년 가석방된 윤모씨가 과연 진범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재심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VCR OUT)
Q2. 재심의 요건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재심은 열릴 수 있을지? 또 열린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재심절차는 2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재심을 시작할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두 번째는 시작된 재심을 진행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VCR IN)
첫 번째 단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 7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 모씨는 제5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주된 재심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건을 처음부터 새롭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을 열어 윤 모씨가 8차 사건의 진범인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VCR OUT)
Q3. 윤 씨 측은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사에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재심이 열린다면 이춘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
-재심의 두 번째 단계, 재심 심판절차. 즉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VCR IN)
재심 심판절차에서는 8차 사건 또한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한 이춘재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춘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그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춘재 또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증인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CR OUT)
Q4. 만약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윤 씨가 받게 될 보상액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는 1일당 보상금액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1일 최저임금의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VCR IN)
즉 2019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8시간 기준 1일 최저임금이 66,800원이어서 그 5배인 33만 4,000원이 1일당 보상금액이 되는데, 1개월에 22일을 일할 수 있고, 구금기간이 19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의 액수는 약 17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VCR OUT)
다만 거액의 보상금이 22살에 구속되어 20년 가까이 복역하다가 현재는 50살이 넘어버린 윤 모씨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이 만든 제도의 불완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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