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한 시간 반 동안 6번 학대"

    작성 : 2019-11-06 21:09:47

    【 앵커멘트 】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어난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후도우미 59살 A 씨.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가하면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리고, 던지기도 합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경찰 조사 결과 이 산후도우미는 아이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한 시간 반 동안 6차례 넘게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은 드러난 범죄 사실이 무겁다며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싱크 : .
    -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나 범죄 전력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기의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산후도우미의 행동이 가족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임지석 / 신생아 측 변호사
    - ""(아이의 가족이) 나오지 못 한 이유가 정신과 치료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보다 크고, (가족 모두)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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