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박 모 전 참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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