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버스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7월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5살 아이를 8시간 가까이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솔교사 29살 정 모 씨와 버스기사 52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8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35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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