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2001년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살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김 모 씨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전달해 드들강 살인 사건은 검찰측과 피고인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6-06-27 17:35
중·러 군용기 10여 대, 동·남해 KADIZ 무단 진입...우리 군 전투기 출격 대응
2026-06-27 16:12
대불산단서 40대 몽골 이주노동자, 배관에 치여 숨져
2026-06-27 15:00
해남서 차량 연이어 충돌...자전거 타던 90대 남성 숨져
2026-06-27 10:57
물에 빠졌는데도 구명조끼 미팽창...50대 낚시객 숨져
2026-06-27 09:32
보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다 6세 아동 치고 달아난 50대 '벌금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