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05년 순천에서 노숙인 송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폭행사실을 일부 자백한 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주장대로 김 씨가
송 씨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비춰보면 우발적 싸움에 불과해 상해치사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상해치사의
공소시효 7년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4-18 14:43
광주 시내버스, 승합차와 충돌 뒤 전신주 '쾅'...14명 병원 이송
2026-04-18 13:43
'유명 인플루언서 수사무마·룸살롱 접대 의혹' 경찰청 간부 직위해제
2026-04-18 11:41
'한우 스테이크'라더니 육우였다…춘천 유명 레스토랑 4년간 속였다
2026-04-18 09:38
치매 앓는 어머니 험담한 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 6개월
2026-04-18 08:25
요양병원서 기저귀로 때리고 성기 꼬집은 60대 간병인 집행유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