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파업기간 임금보전 불가

    작성 : 2014-07-09 20:50:50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달 파업으로 발생한 임금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데다

    일찍 복귀한 운전원들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고, 이번 파업으로 10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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