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둘러싼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9년 신청 반:려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마트 허가 법정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 쪽의 손을 들어 줘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5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을 근거로
입점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체 쪽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랭킹뉴스
2025-04-27 21:52
제주 시내버스서 담배 피운 中 여성..제지하자 창밖으로
2025-04-27 16:45
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체포
2025-04-27 15:00
신문지로 싼 흉기 들고 "사람 죽이고픈 충동" 혼잣말 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2025-04-27 14:30
음주 운전 의심 차량 뒤쫓던 순찰차, 펜스 '쾅'
2025-04-27 10:40
설악산서 사업관계 60대 여성 살해한 50대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