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상대 2억 손배소...법원, 강제조정 결정

    작성 : 2026-08-14 17:34:15
    40대 여성 "사업·창작 활동 보수 못 받아"…조정 내용은 비공개
    ▲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과 관련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황정민과 관련한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과정에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지 넉 달 만인 지난 6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권유를 받아 소설도 집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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