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에 나선 가운데, 전남광주시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절차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와 다른 것은 앞으로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며, 시민 추천은 후보자를 찾고 검증하는 과정일 뿐 실제 임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부시장 명칭과 업무를 담은 조례를 먼저 개정한 뒤 백승주·윤난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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