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로열젤리' 해외직구 주의보...직구 10종 중 7종 기준 미달

    작성 : 2026-07-28 10:22:58
    관세청 "기준 미달 로열젤리 7종 중 5종은 핵심 성분 기준치 10%도 안 돼"
    ▲ 분석대상제품 및 시험검사결과 [관세청]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로열젤리 제품'으로 판매되려면 핵심 지표 성분(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로열젤리 핵심 지표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일반 천연꿀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해외직구 제품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로열젤리를 첨가한 벌꿀조제품은 기본세율 8%가 적용되지만, 일반 천연꿀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이 243%입니다.

    분석소는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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