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헬스장 회원 56명, '선결제 사기' 집단 고소

    작성 : 2026-07-27 21:34:20

    나주의 한 헬스장 대표가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나주 빛가람동의 한 헬스장 대표가 할인 행사를 내세워 장기 회원권 등 선결제를 유도한 뒤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은 56건, 피해 규모는 5,600만 원 상당으로,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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