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저으며 길거리를 배회한 50대에게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21cm짜리 부엌칼을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칼을 들고 돌아다녀 공중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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