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출혈·안면신경 마비·이명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피해 보상 가능

    작성 : 2026-04-18 14:25:26 수정 : 2026-04-18 19:55:05
    ▲ 자료 이미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에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또한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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