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공수처 이첩 1호는 검찰...'김정숙 옷값 무혐의' 고발 사건
'법왜곡죄 사건' 중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1호 사건이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와 관련해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