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러쉬' 중개·판매한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작성 : 2026-04-07 10:31:44
    ▲ 자료이미지

    SNS를 통해 신종 마약을 중개·판매한 캄보디아 국적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투약하고 SNS를 통해 중개 및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구매자가 생기면 별도의 공급자에게 배송지 정보를 넘기고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간 유통 형태로 거래를 이어 나간 A씨는 러쉬 30ml짜리 1병을 공급자로부터 20만 원대에 구매해 30만 원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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