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작성 : 2025-11-28 11:19:10 수정 : 2025-11-28 11:51:06
    ▲ 결심 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날 나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상급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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