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25살 A씨와 계부 33살 B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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