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교사도 민주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참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이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새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시민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된 만큼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검찰도 법원의 판단과 시대적 흐름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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