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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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권력 풍자·해학은 민주사회의 기본권...'소리꾼 교사' 무죄는 당연"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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