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단독재판부가 맡았던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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