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가 실제로 구인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형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쉽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반발해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기 때문에 실제 집행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12일 공판에서 "19일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구치소 집행담당자를 불러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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