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두 차례 임금 체불 진정..조은희 "자료 제출 않던 이유"

    작성 : 2025-07-15 14:59:22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2020년 건은 '신고 의사 없음'을 이유로, 2022년엔 '법 적용 제외'를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됐습니다.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자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조 의원은 15일 이 자료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면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