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규정이 다음 주부터 의무화됩니다.
뜨거운 날씨에 현장에서 쓰러지는 노동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세 번째 심사 끝에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 4월과 5월 규개위 심사에서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7월 초 이례적 무더위에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고, 결국 규개위가 재심사에 나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규개위의 규제안 재심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존 권고를 충실히 반영했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생명 위협이 예상보다 심각했다는 점에서 시급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규개위는 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부담을 고려해, 노동부가 지원·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뒤 실태조사도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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