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학교 침입해 시험지 빼돌리려던 학부모·학교 관계자 구속

    작성 : 2025-07-15 16:39:15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시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40대 학부모 A씨와 학교 관계자 30대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자 B씨는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가 학교에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C씨가 오랜 기간 A씨의 자녀를 과외수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C씨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현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 자녀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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