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관리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직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2024년 실형이 확정돼 면직 처리가 될 때까지 인사상 징계를, 내리지 않은 광주테크노파크 직원 2명에게 징계를 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2024년 1월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 하는 과정에 아무런 인사상 처리를 받지 않아 6월부터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감사 업무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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