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달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심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이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중학교 2학년 A군은 친구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열됐습니다.
B군이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학폭위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분 단계는 정도에 따라 9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내려진 처분은 1에서 3호입니다.
A군 측은 피해 정도에 비해 교내봉사 처분은 너무 약하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보호자 (음성변조)
- "아이가 더 많이 맞아야 하고, 죽어버려야 상위 처분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솜방망이 처분 결과에 가해자 측은 과연 뉘우칠지 의문이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사후 대처도 논란입니다.
A군을 방치한 스포츠 강사는 사건 직후 사표를 냈지만 학교 측은 학기 말까지 맡아달라며 반려했습니다.
지난달 보도가 나간 뒤에야 뒤늦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스포츠 강사를 즉시 해임하지 않은 것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육청 관계자가, 심의 결과에 반발하다 스스로 전학을 간 과거 사례를 들며 학폭위 결과 수용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 싱크 : 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 "제가 옛날 ○○○한테도 그랬어요. 너 오버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에 자기 아들, 결국에 엄마가 아빠가 서울로 간 거예요."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언급한 건, 다툴 건 다투되 부모의 감정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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