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 계기 '환영' vs 혼란*파장 우려 '허탈'
【 앵커멘트 】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차 판결은 노조의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반면 회사 측과 지역 경제계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 기자 】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는 소송을 낸 2만 7천여 명의 근로자에게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 간의 소급분 4,223억원을
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