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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언서 모아 '#협찬' 빼고 후기 작성시킨 네오프, 공정위 제재
      후기의 탈을 쓰고 이른바 '뒷광고'를 주도한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9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2023년 12월 '에디블', '어반셀럽' 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등과 관련한 2,337건의 뒷광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후기를 SNS에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2025-09-19
    • "화장품 맛 난대요"..경쟁 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40대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거짓 후기를 올린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저희 아버님은 B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후기를 한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B 업체는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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