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불복해 재판 갔더니"…취업제한 5년 추가, 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준강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