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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法 "대학원생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서울대학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교수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이유로 2019년 8월 해임됐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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